기술
접수중
[서울]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서울디자인재단
핵심 요약
- 요약: 서울특별시와 (재)서울디자인재단은 기술융합형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우수한 제품ㆍ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디자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ㆍ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,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. ☞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국,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중소기업 및 디자인전문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서울디자인재단
- 발행일: 2026-03-18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8 ~ 2026.04.0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울디자인재단
문의처
서울디자인재단 산업진흥팀 02-2096-0042, industry@seouldesign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서울특별시와 (재)서울디자인재단은 기술융합형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 매칭을 통해 우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.
- 주요 목적은 디자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·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디자인 기반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, 디자인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
중소기업 (모든 항목 충족 필수)
- 소재지: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기업 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)
- 세금 및 보험: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 완납 기업
- 확인서: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
- 매출액: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보유 기업
-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, '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'를 준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합니다.
- 지원 품목:
- 제품디자인: 바이오·ICT 첨단 공학, 숙련된 손기술, 독창적인 식품 제조 노하우가 담긴 모든 형태의 실물 제품 (외형 스타일링, 양산 기구 설계, CMF 전략, 구조적 패키징 등). 단순 가전, 리빙 소품부터 정밀 의료기기 및 산업용 장비까지 제조 기술이 들어간 모든 품목.
- 서비스디자인 (브랜드, UX·UI): 디지털 환경 앱·웹 인터페이스(UI), 사용자 경험(UX) 고도화, 기업의 독창적인 레시피나 교육 커리큘럼 등 무형 서비스 노하우를 시각적인 브랜드로 정립하고 체계화하는 전 과정. 전문 지식 서비스부터 지능형 ICT 솔루션까지 고객이 체감하는 모든 접점의 디자인. 단순 로고 제작을 넘어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전략적 브랜드 경험 구축.
-
디자인 전문기업 (모든 항목 충족 필수)
- 소재지: 공고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기업 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)
- 세금 및 보험: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 완납 기업
- 자격: 공고 마감일 기준 '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'에 의한 디자인 전문기업
- 인프라: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(전문 디자인 인력, 시설, 장비 등) 확보 및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
-
신청 방법 (두 가지 중 택 1):
-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과제로 신청
- 개별 기업 단독 신청 (심사를 통해 기업 간 매칭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총 30개팀 이상 (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컨소시엄 또는 매칭)
- 디자인 개발비 지급 (최종 선정팀): 지원 분야별 차등 지급
- 제품디자인: 지원 한도 20,000,000원
- 기업부담금 (지원 한도의 10%): 2,000,000원
- 부가세 (지원 한도 + 기업부담금의 10%): 2,200,000원
- 총 개발비: 24,200,000원
- 서비스디자인 (브랜드, UX·UI): 지원 한도 15,000,000원
- 기업부담금 (지원 한도의 10%): 1,500,000원
- 부가세 (지원 한도 + 기업부담금의 10%): 1,650,000원
- 총 개발비: 18,150,000원
- 지급 절차:
- 협약 후 10일 이내: 기업부담금 10% 이상 지급 (중소기업 → 디자인 전문기업)
- 기업부담금 지급 확인 및 지원 한도(A)의 70% 지급 (재단 → 디자인 전문기업)
- 사업 종료 후: 지원 한도(A) 30% 지급 (재단 → 디자인 전문기업)
- 참고: 디자인개발비는 디자인 전문기업에 지급되며, 부가가치세는 디자인개발비 총액(지원금+기업부담금)의 10%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 실 지원금은 지원 한도(A)이며, 과제 난이도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제품디자인: 지원 한도 20,000,000원
- 지원 내용 및 결과물 (예시):
- 제품디자인: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, 아이디어 구체화(2D, 3D), 디자인 시안 개발, 목업 제작 및 검증, 시제품 제작, 디자인 출원 등. 결과물로는 1:1 Mock-up (시제품) 등이 있습니다.
- 서비스디자인: 기업/상품 및 서비스 BI, CI 등 개발 (네이밍, 로고, 기본 매뉴얼, 애플리케이션 등), 패키지 디자인, 리플렛 등, 제품/서비스의 UX·UI 디자인. 결과물로는 매뉴얼 북, 제작 시방서, 영상, 앱 결과물 등이 있습니다.
- 공통 지원 내용:
- 제품·브랜드·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
- 중소기업 개선·개발 제품 등 결과물 및 프로필 촬영
- 참여기업 및 디자인 결과물 홍보 (온라인 홈페이지 프로모션, 아카이빙 북 제작·배포 등)
-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가 인증서 발급
지원 제외 대상
-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예: 대표자 동일, 이해관계 가족·친인척·지분 공유 등)
- 민원 야기, 임금 체불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'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'로 서울시 및 재단,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(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)
- 중복 참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하며,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사업 관련 표절,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기업
- 선정 이후 디자인 아이디어 표절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
-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3월 18일 ~ 2026년 4월 3일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공식 홈페이지 (https://www.seoulindustrydesign.com/)에서 온라인 접수
- 신청서식은 참고 자료이며,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.
- 제출 서류: 접수 시 온라인 업로드
- 지원신청서 및 기업 일반현황 (서식 1, 중소기업/디자인전문기업 공통/개별)
- 디자인개발비 산출내역서 (서식 2, 공통/개별)
- 세부 수행계획서 (서식 3, 공통/개별, 10~20페이지 내외)
- 청렴서약서 (서식 4, 개별)
- 개인정보 등의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(서식 5, 개별)
- 제품·서비스 소개서 (중소기업만 해당)
- 포트폴리오 (디자인 전문기업만 해당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개별)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(개별)
- 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만 해당)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최근 3개년(23~25년) 제출)
-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(디자인 전문기업만 해당)
- 전문인력 확인서 (디자인 전문기업만 해당)
-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디자인 전문기업만 해당)
- 유의사항: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누락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 문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공고 마감일 이후 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기간: 2026년 2월 ~ 2026년 12월
- 주요 일정 (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:
- 지원기업 모집: 3월 3주 ~ 4월 1주 (컨소시엄 구성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접수)
- 사전 검토: 4월 2주 (서류검토,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)
- 디자인기업 모집: 4월 3주 (단독 신청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전문기업 모집)
- 결과 발표: 4월 4주 ~ 5월 1주 (선정심사 결과 발표 및 협약 추진 안내)
- 협약 체결: 5월 1주 (재단-중소기업-디자인 전문기업 협약, 기업부담금 확인 후 1차 디자인개발비 지급(70%))
-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: 5월 ~ 9월 (전문가 멘토링, 교육, 중간공유회)
- 결과물 확산: 10월 ~ 11월 (최종 공유회, 온·오프라인 홍보, 2차 디자인개발비 지급(30%), 2026 서울디자인위크 연계 전시)
- 정산 및 리뷰 회의: 12월 (만족도 조사, 정산서 제출, 결과물 및 사업실적 성과 조사)
- 지원기업 선정심사:
- 선정 내용: 지원·예비 과제 선정 및 팀별 지원금액 확정
- 선정 규모: 30개팀 이상
- 심사 방법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서면 평가,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. 중도 포기 및 부적격 발생 시 예비번호순 선정.
- 심사 기준 (총 100점):
- 과제 평가 (총 50점):
- 기업 역량 및 사업화 의지 (10점): 자체 보유기술 우수성, 비전 및 의지, 발전 가능성
- 상품성 (20점): 대상 제품·서비스의 특장점, 시장 경쟁력, 디자인 개발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
- 사업화 가능성 및 활용성 (20점): 개발 결과물의 활용 계획 (양산, 시장 출시, 마케팅 등), 디자인 개발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(매출 증대, 시장 파급효과, 참여기업 성장 가능성 등)
- 수행 평가 (총 50점):
- 기업 역량 및 전문성 (20점):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및 디자인 역량, 최근 수행 실적의 우수성 및 국내외 어워드 수상 실적
- 디자인 개발 수행계획의 적절성 (30점):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전략의 타당성 (시장분석, 문제점 진단 등), 디자인(콘셉트)의 창의성 및 우수성, 디자인 개발 과정의 중소기업·수행기업 간 협력체계
- 과제 평가 (총 50점):
문의처
- 담당 부서: 서울디자인재단 산업진흥팀
- 이메일: industry@seouldesign.or.kr (가급적 유선보다 메일 문의 권장)
- 전화번호: 02-2096-0042
- 디자인 전문기업 검색: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기업 검색 페이지
- 경로: 전문회사 조회 → 분야 선택 → 시도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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